🎓 미국 유학생 체류제도 대수술…‘D/S’ 시대 끝난다
Author
모두의 마켓
Date
2026-07-24 13:30
Views
69
🎓 미국 유학생 체류제도 대수술…‘D/S’ 시대 끝난다
미국 정부가 유학생과 교환방문자의 체류기간을 프로그램 종료 시점까지 자동 인정하던 방식에서, I-94에 종료일을 명시하는 ‘고정 체류기간’ 방식으로 전환합니다.
📍 상황
미 국토안보부는 2026년 7월 17일 F·J·I 신분의 ‘Duration of Status’, 이른바 D/S 제도를 종료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.
현재 예정 시행일은 2026년 9월 15일입니다. 다만 의회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F-1 유학생과 J-1 교환방문자는 프로그램 기간에 맞춰 체류가 허용되지만, 한 번에 부여되는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. 외국 언론인을 위한 I 신분은 원칙적으로 최대 240일이 적용됩니다.
📊 무엇이 달라지나
기존에는 학교가 발급한 I-20 또는 DS-2019가 유효하고 신분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면 I-94에 별도의 종료일 없이 ‘D/S’가 표시됐습니다.
새 규정 시행 후에는 I-94에 체류 종료일이 기재됩니다. 학업이나 연구가 예정 기간 안에 끝나지 않을 경우 학생은 학교의 프로그램 연장만으로 체류를 이어갈 수 없으며, USCIS에 체류 연장, EOS를 신청하거나 미국을 출국한 뒤 재입국해야 합니다.
연장 심사 과정에서는 추가 서류와 재정 증명, 수수료가 요구될 수 있으며 생체정보 수집과 신원·보안 심사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. 기한 내 연장 신청을 접수한 학생은 심사 중 미국에 머물며 학업을 계속할 수 있지만, 취업 허가 적용 여부는 OPT·CPT 등 프로그램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.
📅 졸업 후 준비기간도 60일→30일
F-1 학생이 학업이나 승인된 실습을 마친 뒤 출국, 신분 변경 또는 다음 절차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듭니다.
예정보다 일찍 학업이나 훈련을 끝낸 경우에도 새 종료일로부터 30일 안에 출국하거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확보해야 합니다.
Post-completion OPT 신청 가능 기간과 OPT 시작일 선택에도 기존 60일이 아닌 30일 기준이 적용됩니다.
📚 전공 변경·학교 편입 제한 강화
학부 과정 이하의 F-1 학생은 원칙적으로 첫 학년을 마치기 전에는 전공이나 교육 단계 변경, 학교 편입이 제한됩니다. 학교 폐쇄나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SEVP의 예외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대학원 과정 이상의 학생은 재학 중 전공이나 교육 목표 변경이 제한되며, 학교 편입 역시 특별한 사정에 따른 SEVP 승인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.
미국에서 한 학위 과정을 마친 뒤 같은 단계나 더 낮은 단계의 과정으로 다시 F-1 신분을 유지하는 것도 제한됩니다. 다만 학부 졸업 후 로스쿨·석사·박사 등 더 높은 교육 단계로 진학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. 체류 종료일을 넘기는 경우 별도의 연장 절차가 필요합니다.
⚠️ 현재 미국에 있는 학생은?
2026년 9월 15일 현재 D/S 신분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F·J 학생에게는 전환 규정이 적용됩니다.
원칙적으로 당시 유효한 I-20 또는 DS-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과 2030년 9월 15일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기존 방식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. 전환 대상 F 학생에게는 기존 60일의 출국 준비기간이 유지되고, J 신분은 30일이 적용됩니다.
다만 시행일 이후 미국을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면 새로운 I-94에 고정된 체류 종료일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.
💡 왜 중요한가
이번 변화로 장기 박사과정, 의학·법학·연구 프로그램, 논문이나 실험 일정이 지연되는 학생들은 USCIS 연장 심사를 추가로 거쳐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
학교 국제학생 담당자, DSO 중심으로 처리되던 상당 부분이 연방정부 심사 절차로 이동하면서 학생에게는 체류기간과 I-94를 직접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더욱 커집니다.
조지아에서는 2024–25학년도 기준 약 2만8,882명의 국제학생이 공부했으며, 이들이 지역경제에 기여한 금액은 약 11억 달러, 지원한 일자리는 약 9,148개로 추산됩니다. 국제학생 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애틀랜타와 조지아 대학가, 주택·외식·교통 등 지역경제에도 영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.
※ 개인별 적용 여부는 입국일, I-94, I-20·DS-2019 종료일, OPT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교 DSO와 이민 전문 변호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
#미국유학생 #F1비자 #J1비자 #미국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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